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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일자리기획관·일자리/ 창업접수 종료

정책 개요

ㅇ 대학의 인적 물적·자산 등을 활용, 대학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현황 : ’25년 20개소 캠퍼스타운 조성·운영(창업형 16, 단위형 4) ㅇ 추진 체계

사업주체 : 서울시·서울RISE센터·자치구·대학
시행방법 : 사업유형별 공모 선정(대학ㆍ자치구 공동 제안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사업 방식

(창업형) 청년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대학·자치구 협력 지역활성화

▸ 4~5기 4년간 최대 80억원, 6기 2+1년간 최대 45억원 이내 지원

(단위형) 청년활동 증진 위한 단위 프로그램 운영

▸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ㅇ 사업 대상

지원대상 :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연령기준 : 19세 이상~39세 이하
※의무복무 제대군인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소득기준 : 제한 없음

ㅇ 사업비(’25년) : 21,202백만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331

자주 묻는 질문

Q. 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현황 : ’25년 20개소 캠퍼스타운 조성·운영(창업형 16, 단위형 4) ㅇ 추진 체계 - 사업주체 : 서울시·서울RISE센터·자치구·대학 - 시행방법 : 사업유형별 공모 선정(대학ㆍ자치구 공동 제안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사업 방식 - (창업형) 청년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대학·자치구 협력 지역활성화 ▸ 4~5기 4년간 최대 80억원, 6기 2+1년간 최대 45억원 이내 지원 - (단위형) 청년활동 증진 위한 단위 프로그램 운영 ▸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 연령기준 : 19세 이상~39세 이하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ㅇ 사업비(’25년) : 21,202백만원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0101 ~ 20250331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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