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개요
ㅇ 대학의 인적 물적·자산 등을 활용, 대학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현황 : ’25년 20개소 캠퍼스타운 조성·운영(창업형 16, 단위형 4) ㅇ 추진 체계
사업주체 : 서울시·서울RISE센터·자치구·대학
시행방법 : 사업유형별 공모 선정(대학ㆍ자치구 공동 제안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사업 방식
(창업형) 청년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대학·자치구 협력 지역활성화
▸ 4~5기 4년간 최대 80억원, 6기 2+1년간 최대 45억원 이내 지원
(단위형) 청년활동 증진 위한 단위 프로그램 운영
▸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ㅇ 사업 대상
지원대상 :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연령기준 : 19세 이상~39세 이하
※의무복무 제대군인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소득기준 : 제한 없음
ㅇ 사업비(’25년) : 21,202백만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331
자주 묻는 질문
Q. 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현황 : ’25년 20개소 캠퍼스타운 조성·운영(창업형 16, 단위형 4)
ㅇ 추진 체계
- 사업주체 : 서울시·서울RISE센터·자치구·대학
- 시행방법 : 사업유형별 공모 선정(대학ㆍ자치구 공동 제안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사업 방식
- (창업형) 청년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대학·자치구 협력 지역활성화
▸ 4~5기 4년간 최대 80억원, 6기 2+1년간 최대 45억원 이내 지원
- (단위형) 청년활동 증진 위한 단위 프로그램 운영
▸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 연령기준 : 19세 이상~39세 이하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ㅇ 사업비(’25년) : 21,202백만원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0101 ~ 20250331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청년정책
청년창업원스텝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교육, 컨설팅, 이자비 지원 등 원스톱 창업지원
고향올래(로컬벤처)사업
지역 기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체류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거점 구축을 통한 생활 인구층 확대
2026 청년 관광두레 플러스사업
○ 추진목적: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청년관광두레(주민사업체)를 발굴 및 육성하여 관광소비자 지역 소득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지역별 특화 자원과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신규 관광모델 집중 발굴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
전업 크리에이터, 신직업 등 인재양성과 크리에이터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미디어 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추진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