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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제천시·주거/ 주택 및 거주지

정책 개요

❍ (목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19~45세 청년 중 세부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지원

연 1회, 최대 300만원(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
대출상품 금리 3% 미만일 경우 실제 이율 적용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9-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901 ~ 20251231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금리혜택#대출#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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