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 개요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방법) 산모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운영기관 : 각 시군별 보건소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복지문화#건강#출산#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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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음(열린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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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 향상
첫만남이용권 지원
아이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및 임신‧출산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생애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 지급
군(郡)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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