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정책 개요
스마트팜 온실 설치비를 직접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스마트팜 온실 1,500㎡ 이상 신축비용 지원
※신청기간 : 시군별 상이, 일반적으로 1월 중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① 신청서류 접수(시⋅군농업기술센터) ② 자격요건 확인 및 현장심사(시⋅군농업기술센터) ③ 사업대상자 확정(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131
추가 자격 조건
다음 각 사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① 거주지: 사업시행 시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② 신축부지 확보: 사업시행 시군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시행 연도기준 12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이 원칙,
단, 12년 이하의 계약의 경우, 10년간 사후 관리에 따른 사업자의 확약서 징수
(10년간 사후관리를 못하는 경우 발생 시, 보조금 환수조건 명시화) ③ 연령: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 45세 이내
제출 서류
①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② 사업 신청부지 소유여부 확인서(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③ 주민등록 등본 ④ 기타 증빙자료 등
심사 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협동심의회 의결
관련 태그
#일자리#창업#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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