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pp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해양수산부·일자리,교육/ 취업,미래역량강화접수 종료
접수 종료신청 기간: 2025-05-01 ~ 2025-05-31
원문 확인하기

정책 개요

미취업 청년해기사를 대상으로, 산.학 협력을 통한 선사 맞춤형 특화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고 승선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통해 국적 청년 해기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지원 내용

선사 실수요를 반영한 실무특화 교육 제공, 승선 동기부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해기마인드교육 및 멘토링 실시, 교육대상자-협약 참여기업간 취업 매칭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교육 홈페이지(edu.hikosma.or.kr) 회원가입 후 지원서 작성 및 제출 ([과정안내]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지원서 작성])

* '25년 신청기간은 '25.5월로 예상중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차후 별도 공지 등 확인 요망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501 ~ 20250531

추가 자격 조건

해기사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취득예정자(사업참여 직후년도)
해외출국 및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출 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③ 최종 학력 성적증명서 1부(필수) ④ 소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공인어학성적표 사분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상벌점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심사 방법

참여기업별 서류심사 후 선발자 개별 통보

기타 사항

(접수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선발기준) 교육생별 지원회사의 채용 기준에 따름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 해기사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취득예정자(사업참여 직후년도) - 해외출국 및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선사 실수요를 반영한 실무특화 교육 제공, 승선 동기부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해기마인드교육 및 멘토링 실시, 교육대상자-협약 참여기업간 취업 매칭 지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 홈페이지(edu.hikosma.or.kr) 회원가입 후 지원서 작성 및 제출 ([과정안내]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지원서 작성]) * '25년 신청기간은 '25.5월로 예상중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차후 별도 공지 등 확인 요망 (신청 링크: https://edu.hikosma.or.kr)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0501 ~ 20250531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③ 최종 학력 성적증명서 1부(필수) ④ 소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공인어학성적표 사분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상벌점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청년정책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