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청년1인가구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정책 개요
ㅇ (목적) 청년1인가구 주거환경개선으로 안심주거 지원 ㅇ (주요내용) 3D홈스타일, 공간정리컨설팅 ㅇ (전달체계) 직접사업
지원 내용
ㅇ (목적) 청년1인가구 주거환경개선으로 안심주거 지원 ㅇ (주요내용) 3D홈스타일, 공간정리컨설팅 ㅇ (전달체계) 직접사업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5-01 ~ 2025-10-31
신청 기간
20250401 ~ 20250430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진구 청년1인가구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목적) 청년1인가구 주거환경개선으로 안심주거 지원
ㅇ (주요내용) 3D홈스타일, 공간정리컨설팅
ㅇ (전달체계) 직접사업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0401 ~ 20250430 · 사업 기간: 2025-05-01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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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년정책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월~
(사업규모) 약 120명 이상
(지원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서비스 이용자 중 ①신청일 기준 19~29세 이하 청년 ②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③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사업
(신청자격) 부산진구 거주자 또는 거주예정자
(대상물건) 부산진구 내 주거용 건물
(대상계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신청방법)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상담방법) 전화 또는 대면상담
(제공서비스) ①전세사기 예방상담 ②주거지 환경분석 ③현장 안심동행 ④주거지원 정책안내
2026년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입주자 추가 모집
나주시 취업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인구 유입 유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