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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접수 종료

정책 개요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지원 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1.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제출 서류

1.임대차 계약서
2.인감도장 or 서명
3.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임대차 계약서 2. 인감도장 or 서명 3.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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