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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신청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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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 2.2~3.3%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농협은행(1599-1771), iM뱅크(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연 0원 ~ 5,000원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제출 서류

-

심사 방법

-

기타 사항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 소득 0원 ~ 5,000원 구간이 지원 대상입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대출금리 : 연 2.2~3.3%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Q.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농협은행(1599-1771), iM뱅크(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신청 링크: https://enhuf.molit.go.kr/)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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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