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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급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① 퇴직금,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⑤ 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재직)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퇴직연금복지과
대표 문의처
1350
최초 등록일
2026-06-11

근거 법령

  • · 임금채권보장법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대지급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급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① 퇴직금,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⑤ 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재직)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19&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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