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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퇴직연금복지과
대표 문의처
1350
최초 등록일
2026-06-11

관련 태그

#안전·위기#서민금융#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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