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인재장학금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 학기까지 총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이상인 자(1학년은 취업역량 개발 계획, 학업성적 등으로 평가)
지원 내용
지원금액 Ⅰ유형: 등록금(수업료) 및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지원(400명 내외) Ⅱ유형: 등록금(수업료) 지원(740명 내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부담분만 지원 지원기간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1회 선발을 통해 당해연도 1년(1~2개 학기) 지원) (지원한도) 소속 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교육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원금액 Ⅰ유형: 등록금(수업료) 및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지원(400명 내외) Ⅱ유형: 등록금(수업료) 지원(740명 내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부담분만 지원 지원기간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1회 선발을 통해 당해연도 1년(1~2개 학기) 지원) (지원한도) 소속 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 학기까지 총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이상인 자(1학년은 취업역량 개발 계획, 학업성적 등으로 평가)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16&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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