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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인재장학금

교육부·전문대학지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 학기까지 총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이상인 자(1학년은 취업역량 개발 계획, 학업성적 등으로 평가)

지원 내용

지원금액 Ⅰ유형: 등록금(수업료) 및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지원(400명 내외) Ⅱ유형: 등록금(수업료) 지원(740명 내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부담분만 지원 지원기간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1회 선발을 통해 당해연도 1년(1~2개 학기) 지원) (지원한도) 소속 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반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교육부
담당 조직
전문대학지원과
대표 문의처
1599-2000
최초 등록일
2026-06-10

근거 법령

  • · 교육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원금액 Ⅰ유형: 등록금(수업료) 및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지원(400명 내외) Ⅱ유형: 등록금(수업료) 지원(740명 내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부담분만 지원 지원기간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1회 선발을 통해 당해연도 1년(1~2개 학기) 지원) (지원한도) 소속 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 학기까지 총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이상인 자(1학년은 취업역량 개발 계획, 학업성적 등으로 평가)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16&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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