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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이민통합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정규 교육 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0단계), 초급(1, 2단계), 중급(3, 4단계) 단계별로 교육 한국사회이해(5단계) : 70시간 ~ 100시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에 걸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 정규 교육과정 외 시민교육 : 생활법률, 범죄예방, 소비자교육, 금융경제, 소방안전, 교통안전, 마약예방, 산업안전보건, 가스안전, 노동인권 지자체 연계프로그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대상 문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중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이민자 참여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시간으로 인정 이민자 멘토 교육 :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인 이민자의 멘토가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강연 형식의 상호 소통 교육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법무부
1345
지원 주기
년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법무부
담당 조직
이민통합과
대표 문의처
1345
최초 등록일
2026-06-08

근거 법령

  • · 출입국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통합프로그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정규 교육 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0단계), 초급(1, 2단계), 중급(3, 4단계) 단계별로 교육 한국사회이해(5단계) : 70시간 ~ 100시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에 걸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 정규 교육과정 외 시민교육 : 생활법률, 범죄예방, 소비자교육, 금융경제, 소방안전, 교통안전, 마약예방, 산업안전보건, 가스안전, 노동인권 지자체 연계프로그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대상 문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중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이민자 참여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시간으로 인정 이민자 멘토 교육 :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인 이민자의 멘토가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강연 형식의 상호 소통 교육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14&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345 · 법무부 1345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교육#법률#다문화·탈북민#법무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