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이민통합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년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법무부
담당 조직
이민통합과
대표 문의처
1345
최초 등록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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