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립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포함 가능 -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호종료 시설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호종료 시설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아동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Q.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포함 가능 -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호종료 시설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호종료 시설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07&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기타)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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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