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치매환자를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욕구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으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 포함 기초연금 수급권자 아니라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료 부담이 원칙이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하고,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 부담(연0.5%)** 조기발병(65세 이하) 치매이면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면 예외적 지원(무료)
지원 내용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을 시작하며, 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 배분금 종류는 ‘통상지출’과 ‘특별지출’로 구분 ➊ (통상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출 항목으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기재된대로 처리 ➋ (특별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항목으로 의료비, 간병비 등이 있을 수 있음 - (배분방법) 수익자의 신청(증빙서류)*에 따라 처리하며, 안건별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침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을 시작하며, 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 배분금 종류는 ‘통상지출’과 ‘특별지출’로 구분 ➊ (통상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출 항목으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기재된대로 처리 ➋ (특별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항목으로 의료비, 간병비 등이 있을 수 있음 - (배분방법) 수익자의 신청(증빙서류)*에 따라 처리하며, 안건별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침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으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 포함 기초연금 수급권자 아니라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료 부담이 원칙이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하고,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 부담(연0.5%)** 조기발병(65세 이하) 치매이면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면 예외적 지원(무료)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03&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355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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