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거 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Q.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00&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기타)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