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거 법령
- ·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48&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1366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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