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pp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지원 주기
년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 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 조직
다문화가족과
대표 문의처
1577-1366
최초 등록일
2024-05-21

근거 법령

  • ·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Q.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48&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1366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