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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 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 조직
다문화가족과
대표 문의처
1577-1366
최초 등록일
2024-05-21

관련 태그

#교육#아동#청소년#성평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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