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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출산정책과
대표 문의처
1566-3232(단축번호4)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모자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6&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66-3232(단축번호4) ·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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