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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연금급여팀
대표 문의처
1355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국민연금법

자주 묻는 질문

Q.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1&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355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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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