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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연금급여팀
대표 문의처
1355
최초 등록일
2021-09-03

관련 태그

#생활지원#서민금융#중장년#노년#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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