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입양특례법
자주 묻는 질문
Q.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35&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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