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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장애인 대상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장애인정책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장애인복지법

관련 태그

#생활지원#안전·위기#장애인#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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