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pp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출산정책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모자보건법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