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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건강증진과
대표 문의처
1577-100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 의료급여법
  • · 건강검진 실시기준
  • · 건강검진기본법
  • · 국민건강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5&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현물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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