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 의료급여법
- · 건강검진 실시기준
- · 건강검진기본법
- · 국민건강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5&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현물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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