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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등 복지지원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시설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시설입소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자활정책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 노숙인등 복지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시설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52&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시설입소)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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