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보상정책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의무소방대설치법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태그
관련 서비스
재해위로금지급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온가족보듬사업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