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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 의료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산재보상정책과
대표 문의처
1588-0075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 의료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9&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물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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