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 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2&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 유형: 현물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88-2670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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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