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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선정 기준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교육부
담당 조직
청년장학지원과
대표 문의처
1599-229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교육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Q. 무엇을 지원받나요?▾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0&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99-2290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관련 태그전체 태그 →

#생활지원#교육#청년#보훈대상자#다문화·탈북민#다자녀#장애인#저소득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