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진료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병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병원진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병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968&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0606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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