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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돌봄 사업

보건복지부·아동보호자립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지원 내용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아동보호자립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아동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Q. 다함께 돌봄 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89&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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