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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청소년기 :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 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누리집,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문화누리카드
1544-3412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조직
문화정책과
대표 문의처
1544-3412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태그

#문화·여가#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장애인#한부모·조손#저소득#문화체육관광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